통합환경관리제도란?
- -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
- -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진행순서 | BEFORE | AF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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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 공식 절차 없음 |
공식 사전협의 기술정보 사전 제공 |
허가신청 |
10개 허가 복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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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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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정 |
서류확인 위주 일방적 통보 |
전문적 검토(환경전문심사원 지원) 사업자·기관 상호 소통 |
설치운영 |
획일적 배출기준 비효율적 운영, 기술정보 부재 |
맞춤형 기준 설정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 기반 관리 - 기업, 전문가, 정부 협업으로 기준서 마련 |
사후관리 |
허가사항 불변 매체별 일회성·적발식 단속 |
주기적(5~8년) 허가보완, 기술지원 통합지도·점검 및 기술진단 |
적용시기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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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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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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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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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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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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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중
※ 근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 제6조 및 벌칙 제38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