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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환경컨설팅

통합환경관리제도란?
  • -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
  • -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란?
10개로 분산·중복된 인허가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
BEFORE
  • - 동일한 시설에 필요한 최대 10개의 중복허가가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 허가 건수는 늘어나지만 기술검토 수준은 낮아져서 ‘하자 있는 허가’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 ※배출물질이 누락된 허가신청에 대해 기술검토가 미흡한 채로 허가된 경우, 지도·점검시 무허가미신고 물질의 배출로 처벌
AFTER
  • -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10개의 중복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 ※허가 신청부터 허가서 발급까지 환경기술정보지원시스템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
  • - 전문기술인력이 참여하여 기술검토 수준을 보완하고 ‘하자 있는 허가’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전, 후 비교
진행순서 BEFORE AFTER
사전준비 공식 절차 없음

공식 사전협의

기술정보 사전 제공

허가신청

10개 허가 복수신청

  • - 허가서류 : 73종
  • - 허가권자 : 다양 (환경청, 시·도, 시·군·구)
  • - 제출방식 : 서면제출

1개 허가 신청

  • - 허가서류 : 1종
  • - 허가권자 : 1개 기관 (환경부 장관)
  • - 제출방식 : 온라인 제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검토결정

서류확인 위주

일방적 통보

전문적 검토(환경전문심사원 지원)

사업자·기관 상호 소통

설치운영

획일적 배출기준

비효율적 운영, 기술정보 부재

맞춤형 기준 설정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 기반 관리

- 기업, 전문가, 정부 협업으로 기준서 마련

사후관리

허가사항 불변

매체별 일회성·적발식 단속

주기적(5~8년) 허가보완, 기술지원

통합지도·점검 및 기술진단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에 해당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사업장, 일일 폐수배출량 700이상 사업장
  • 신규사업장 :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 기존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적용시기 구분
2021.1.1
  • 전기업(351) 중 화력발전업(35113), 기타발전업(35119)
  • 중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353)
  • 폐기물처리업(382) 중 지정외폐기물처리(3821), 지정폐기물처리(3822) ※매립시설설치사업장 제외
2020.1.1
  •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20111)
  • 합성고무제조업(203) 중 합성고무(20301), 기타 플라스틱(20302)
  • 1차 철강 제조업(241)
  •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9.1.1
  • 석유정제품 제조업(192)/비료 질소화학물 제조업(202)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무기화학(20129), 무기안료(20131), 유기화학(20119), 합성염료(20132)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농약(20412), 도료(20421),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비누(20432), 화장품(20433), 정제염(20492), 접착제(20493), 화약(20494), 기타(20499)
2018.1.1
  • 펄프종이(171) 중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지(17122), 판지(17123), 기타 종이(17129)
  • 기타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179)
  • 전자부품(262) 중 평판(2621), 회로기판(26221), 축전지(26292), 기타 전자부품(26299)
2017.1.1
  •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
  • 알콜음료 제조업(111)
  •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반도체 제조업(261)
  •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 업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중

※ 근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 제6조 및 벌칙 제38조 1항

  • 환경부
  • 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통합환경허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