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란?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에 의거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자료실 참조
자료실 바로가기위반조항 | 위반사유 | 과태료/벌금/사법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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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1항 전단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제44조 제1항 후단 | 공정안전보고서 적합 통보 전 가동할 경우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69조 제1항 제1조 |
제44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후단 | 공정안전보고서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69조 제1항 제2조 |
제45조 제2항 |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제46조 제1항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