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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공정안전관리

공정안전보고서란?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에 의거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
제출대상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7개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3조)
  • 원유정체 처리업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 처리업
  • 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및 합성수지제조업
  • 질소질 비료 제조업
  • 농약 제조업
  •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 - 위 사업장 외의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아래표1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위의 사항에 적용되는 설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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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4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4조
위반사항
위반조항 위반사유 과태료/벌금/사법처리
제44조 제1항 전단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후단 공정안전보고서 적합 통보 전 가동할 경우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69조 제1항 제1조
제44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과태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제45조 제1항 후단 공정안전보고서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69조 제1항 제2조
제45조 제2항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제46조 제1항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보고서 내용
공정안전자료
  • -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려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공정위험성평가
  • - 위험성평가지침
  • -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 - 정량평가(CA)
안전운전계획
  • - 안전운전지침서
  •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 안전작업허가
  •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 가동 전 점검지침
  • - 변경요소 관리계획
  •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 -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 주민홍보계획
  •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심사 및 확인
공정안전보고서 서류심사
  •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
    • - 서류 보완기간은 30일 이내, 사업주 요청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승인된 공정안전 보고서 보존 기한 –5년
  • 심사결과
    • - 적정,조건부 적정인 경우 확인 요청
    • - 부적정(반려)인 경우 변경 명령에 의해 3월 이내 변경 완료 후 재심사 신청
공정안전보고서 현장확인
  • 설비별 확인심사
    • 신규설비 :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
    • 기존설비 : 서류심사완료 후 6개월 이내
    • 변경설비 :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 중대사고 또는 결함 발생 :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확인내용
    • - 사업주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확인
    • -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의 현장과 일치 여부
  • 확인결과
    • - 적합/조건부적합 통보
    • - 부적합은 행정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개선 완료 후 재확인 요청
  • 환경부
  • 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통합환경허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