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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공정안전관리

PSM 자체감사란?
  • - 1년 1회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자체감사를 화공안전기술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
  • - S등급의 경우,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고용노동부 이행상태 점검 1회 면제 가능(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PSM사후관리란?
  • -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을 대비하여 PSM 12대 요소에 대한 사항을 관리해줌.
이행상태 평가
  • 신규평가 :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완료 1년 후 2년 이내 실시
  •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4년마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
  • 재평가 : 평가 후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재평가 신청 시 6개월 이내 실시.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의 평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급 구분 및 점검기준
  • - PSM 12개 요소 및 현장, 면담에 대한 사항을 컨설팅 실시
  • - 평가 및 점검 대비하여 MD에 따라 컨설팅 및 년 간 계약하여 운영 컨설팅 실시
구분 점수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P등급 환산점수의 총 합이 90점 이상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환산점수의 총 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환산점수의 총 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환산점수의 총 합이 7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이행상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항목 문항 수 최고실배점 환산계수 최고 환산점수
면담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총 37문항

공장장 9

부/과장(관리감독) 5

조/반장 5

현장작업자 8

정비보수작업자 3

안전관리자 4

370 0.057 21.0
서류 공정안전자료 7문항 70 0.071 5.0
공정위험성평가 13문항 130 0.041 5.5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8문항 80 0.050 4.0
설비의 점검·검사·보수계획·유지계획 및 지침 12문항 120 0.046 5.5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8문항 80 0.106 8.5
도급업체 안전관리 10문항 100 0.080 8.0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7문항 70 0.071 5.0
가동전 점검지침 6문항 60 0.050 3.0
변경요소 관리계획 7문항 70 0.100 7.0
자체감사 9문항 90 0.044 4.0
공정사고조사 지침 9문항 90 0.033 3.0
비상조치계획 8문항 80 0.044 3.5
현장 현장확인 21문항 210 0.081 17.0
162문항 1,62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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