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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화학물질컨설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화학물질관리법 2021년 4월 1일 시행]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
회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방향으로 작성 관리하도록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2021년 4월 1일 시행]

제출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 1군~2군 사업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 3군 사업장은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판단하여 이행 면제
제출방법 검토 기준
  • 제출시기 : 60일 또는 30일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변경요인(증설, 용량증가, 품목추가, 위치변경 등) 발생시 : 해당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지자체 요청으로 변경제출을 통지받은 사업장 :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내용 중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및 제외
  • 유·누출 사고 시 대응에 필요한 조치계획은 모든 대상자가 수립
  •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심사결과 인정 및 해당 내용 제출제외 명시
변경제출 기준
  • 취급시설 신설, 증설, 이설, 취급물질 변경+총괄영향범위가 확대 되었을 때
  • 2군 사업장-> 1군사업장으로 변경(총괄영향범위 변화 무관)
이행점검
  • 기업 스스로 매년 이행여부 확인
  • 정기이행점검 : 1군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대상
    서면점검 : 매년(사업장이 제출한 점검결과 확인)
    현장점검 : ‘가’위험도 사업장 대상(1회/5년)
  • 특별이행점검 : 1군 및 2군 사업장에 대해 필요 시 실시(연간 점검 계획 사전 수립)
  •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 2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 제출
비상대응정보 주민고지 방법
  • 주민고지 대상 :1군 사업장
  • 고지시기 : 적합 후 3개월 이내
    1. 1)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2. 2)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설명 등
제출항목
  •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제정고시 예정
  • 하위규정량 미만 간이보고서 작성 사업장 보고서 제출면제 가능
  • 공정안전부분에 대한 자료는 기존 psm/sms 제출내용으로 대체 가능
업무처리절차
  • 환경부
  • 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통합환경허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