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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화학물질컨설팅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이란?
  •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사업장은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검사(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 및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 2019.8.30)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57호, 2016.03.14.)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2018.7.3)
검사·안전진단 시기/주기
구분 시기 및 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가동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 마다(최초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 마다(최초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결과없는 경우 4년마다
고위험도 4년마다
중위험도 8년마다
저위험도 12년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는 달리 화학물질관리법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검사로 이루어집니다.
검사·안전진단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신청인 → 검사기관
  • 일정협의
    신청인 → 검사기관
  • 신청인 → 검사기관
    검사기관 → 신청인
  • 수수료입금 확인
    검사기관
  • 현장검사 진행
    검사기관
  • 결과서 발송
    검사기관 → 신청인

※ 신청방법 : www.safechem.or.kr 온라인 접수

  • 환경부
  • 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통합환경허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