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이란?
-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사업장은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검사(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 시기 및 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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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가동전 | |
정기검사 |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 1년 마다(최초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 2년 마다(최초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
화학사고 발생 우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 |
안전진단 |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결과없는 경우 | 4년마다 | |
고위험도 | 4년마다 | |
중위험도 | 8년마다 | |
저위험도 | 12년마다 |
※ 신청방법 : www.safechem.or.kr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