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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공정안전관리
안전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공정안전관리
PSM 보고서 작성 및 심사
PSM 사후관리 및 자체감사
P&ID 작성
PSM 전문화 교육
작성 목적
P&ID 작성시 관련법규에 의한 필요사항을 포함하며, 유해위험설비의 설치 운전 및 보수 등을 위하여 P&ID를 작성해야 하는 설비에 적용한다.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정 배관 계장도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
- P&ID에는 배관과 계측기기뿐만 아니라 장치 및 동력기계가 함께 표기되어야 함
- 장치 및 동력기계에는 모든 공정설비가 표시되어야 함
장치 및 동력기계
1. 모든 장치와 장치의 고유번호, 명칭, 용량, 전열량 및 재질등의 기본사양
2. 모든 동력기계와 동력기계의 고유번호, 명칭, 용량 및 동력원(전동기, 터빈, 엔진) 등의 기본사양
3. 탑류, 반응기 및 드럼등의 경우에는 맨홀, 트레이단수, 분배기등 내부의 부속품
4. 모든 벤트 및 드레인
5. 장치 및 동력기계의 연결부
6. 장치 및 동력기계의 보온 또는 트레이싱(heat tracing)
배관
모든 배관 및 닥트와 유체의 흐름방향 등이 표시되어야 함.
1. 배관 및 닥트의 직경, 배관번호, 재질, 플렌지규격
2. 모든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벤트 및 드레인
3. 모든 수동밸브 및 밸브의 종류
4. 특별한 부속품류, 시료채취배관 및 시운전용 영구 배관
5. 증기나 전기에 의한 트레이싱(heat tracing)
6. 보온의 종류
7. 배관의 재질이 바뀌는 위치
계측기기
모든 계기 및 자동조절밸브 등이 표시되어야 함
1. 센서, 조절기, 지시계, 기록계, 경보계 등을 포함한 제어 계통
2. 분산제어시스템 또는 아날로그 등 제어장치의 구분
3. 현장설치계기, 현장판텔계기, 중앙판넬계기 등의 구분
4. 고유번호, 종류, 형식, 기능
5. 자동조절밸브와 긴급차단밸브의 크기 및 정전과 같은 이상시 밸브의 개폐 위치.
6. 공기 또는 전기 등 신호라인
7. 안전밸브의 크기, 설정압력 및 토출측의 연결부위
8. 계장용 배관 및 계기의 보온종류
9. 비상정지를 위한 연동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