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공사시작 15일 전까지)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적용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29호)
제출대상 사업장
대상업종
전기 계약 용량 300kW 이상인 다음 업종으로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2014년 9월 13일부터 확대 시행(⑪~⑬)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화학설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다음의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 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배풍량 150/min 이상)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 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밒례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배풍량 150/min 이상)
제출시기
착공전일까지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 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