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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안전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공사시작 15일 전까지)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적용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29호)
제출대상 사업장
대상업종
전기 계약 용량 300kW 이상인 다음 업종으로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2014년 9월 13일부터 확대 시행(⑪~⑬)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다음의 건조설비
  • 가스집합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 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 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배풍량 150/min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 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밒례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배풍량 150/min 이상)
제출시기
  • 착공전일까지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 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심사절차
  • 환경부
  • 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통합환경허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