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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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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컨설팅
폭발위험장소 설정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성평가
KOSHA-MS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목적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체제를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안전한 공공일터 조성 및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 도모
관련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4호「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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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본사(128개소)
평가내용
P-D-C-A 관점에서 안전보건체계, 안전보건활동 계획, 안전보건활동 수준, 안전보건활동 성과 등 공공기관 유형·특성별 평가
Plan
(계획 수립)
Do
(실행 및 운영)
Check
(점검 및 시정조치)
Action
(개선)
평가방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장 작동성 확인을 위해 평가대상 기관 현지 방문, 안전활동 수준평가 실시
-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위해 필요 시 당해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
※ 현장방문 또는 임직원 인터뷰 실시 등 병행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객관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합동평가반 구성·운영
- 평가대상 공공기관 1개소별 2일간 평가 실시(평가반은 5명으로 구성)
평가절차
공공기관현황 기초조사
공단 → 평가대상기관
세부평가 계획수립
공단노동부
평가계획공지
노동부 → 평가대상기관
설명회 개최
노동부 → 평가대상기관
현장작동성 평가실시(현장)
노동부/공단 → 평가기관
본평가실시(본사)
노동부/공단 → 평가기관
실무평가 위원회개최
공단
중간결과공지·이의신청
공단 → 평가대상기관
평가심의위원회개최
노동부
평가결과통보
노동부 → 대상기관
평가결과송부
노동부 → 기재부
정부경평 참고자료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