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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안전컨설팅

목적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체제를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안전한 공공일터 조성 및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 도모
관련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4호「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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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본사(128개소)
평가내용
P-D-C-A 관점에서 안전보건체계, 안전보건활동 계획, 안전보건활동 수준, 안전보건활동 성과 등 공공기관 유형·특성별 평가
  • Plan
    (계획 수립)
  • Do
    (실행 및 운영)
  • Check
    (점검 및 시정조치)
  • Action
    (개선)
평가방법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장 작동성 확인을 위해 평가대상 기관 현지 방문, 안전활동 수준평가 실시
    • -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위해 필요 시 당해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

      ※ 현장방문 또는 임직원 인터뷰 실시 등 병행

  •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객관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합동평가반 구성·운영
    • - 평가대상 공공기관 1개소별 2일간 평가 실시(평가반은 5명으로 구성)
평가절차
  • 공공기관현황 기초조사
    공단 → 평가대상기관
  • 세부평가 계획수립
    공단노동부
  • 평가계획공지
    노동부 → 평가대상기관
  • 설명회 개최
    노동부 → 평가대상기관
  • 현장작동성 평가실시(현장)
    노동부/공단 → 평가기관
  • 본평가실시(본사)
    노동부/공단 → 평가기관
  • 실무평가 위원회개최
    공단
  • 중간결과공지·이의신청
    공단 → 평가대상기관
  • 평가심의위원회개최
    노동부
  • 평가결과통보
    노동부 → 대상기관
  • 평가결과송부
    노동부 → 기재부
  • 정부경평 참고자료
    기재부
  • 환경부
  • 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
  • 법제처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통합환경허가시스템